"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국민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최종 고충처리기관으로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과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체계 및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견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공직자 청탁 관행의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도를 제정 및 운영하며
공직자 청렴 교육과 청렴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부패 예방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근절을 위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수 있도록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변 보호 및 보상금, 포상금 지급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신고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국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국민신문고, 이동신문고 등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고충 청취와 애로사항 해소 등 갈등 민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힘쓰고있습니다."